월급날 급여일이 10일과 25일이유는? 어떤 날과 어떤 회사가 더 좋을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죠. 바로 ‘월급날’입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는 날이니 당연히 기분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회사마다 월급날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통 10일이나 25일이 월급날로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 왜 하필 이 날짜들일까요? 오늘은 월급날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보려고 해요. 25일과 10일이 월급날로 지정된 이유, 그리고 공무원과 미국의 월급날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날짜가 월급날로 더 좋은지에 대한 비밀을 밝혀드릴께요. ㅎㅎ

1. 25일이 월급날인 이유

많은 회사들이 25일을 월급날로 정하고 있어요. 그럼 왜 25일일까요?

25일이 월급날로 자리 잡기 시작한 이유를 알기 위해선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899년 고종 황제는 우리은행의 전신인 대한천일은행을 설립하게 되는데, 천일은행은 매달 25일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일본 은행들이 월급날을 25일로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구한말에 지어진 광통관으로 대한천일은행 사옥으로 사용

일본 은행들은 은행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25일에 맞춰 현금을 차곡차곡 쌓아두면서 은행에 현금이 많은 날짜로 월급날을 고려하다 보니 기업들은 25일을 월급날로 정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은행들이 25일을 월급날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용이한 계산 때문입니다. 요즘은 계좌로 월급이 들어오지만, 과거에만 해도 컴퓨터 전산이 존재하지 않아 현금을 봉투에 담아 지급해야 했다. 은행은 직접 주판을 튕겨가며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을 미리 계산했다고 하네요.

0이나 5가 들어간 날짜에 맞추면 계산이 편했기 때문에 매월 10일 전달 결산을 끝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후 은행들은 10일 동안 직원들의 급여를 계산했고, 마지막으로 5일간 검토와 수정을 거쳐 25일에 월급을 지급했다고해요. 그러나 1980년대 초반 은행들이 온라인 전산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월급봉투는 추억 속으로 사라졌고, 월급 날짜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0일이 월급날인 이유

그렇다면 10일을 월급날로 정한 회사들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월급날이 10일인 경우와 25일인 경우에는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어요. 25일인 경우 ‘후지급+선지급’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쉽게 다시 설명드리면, 기업에서 근로자가 25일치 일한 것에 대해 후지급하고, 남은 5일치에 대해 선지급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유 자금이 있는 대기업에서 이러한 지급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월급날이 10일인 경우는 ‘후지급’ 방식입니다. 한 달 급여를 다음 달 열흘 후에 지급한다는 의미로, 월급을 10일 늦게 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금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에서 주로 후지급 방식을 채택하는데, 중소기업들은 물건을 판매하고 나서 대기업으로부터 곧바로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어음을 받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사실 3달이 넘는 경우도 있죠 ㅠㅠ)은 기다려야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월급을 늦게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급여를 늦춰 생긴 여유 자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해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이점 때문에 후지급 방식을 택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어떤 월급날이 더 좋을까?

25일과 10일중 어떤 날이 좋을까 따져보면 둘 중에 월급날(급여일)은 25일이 좋은 방식인 셈이죠. 말그대로 10일은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약간의 손해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10일, 25일 회사 둘 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25일 월급날인 회사가 훨씬 좋다고 하네요.

특히 월급날이 주말인 경우가 참 좋죠. 주말전에 월급을 주니까요. 25일이 일요일이면 23일 금요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공무원 월급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경우 일반 회사원과 달리 직군별로 월급날이 상이한데요. 그 이유는 모든 공무원의 월급이 일시에 빠져나가면, 국가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군별로 날짜를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월급 일자를 살펴보면, 국방부 및 소속기관(군인들)은 10일, 교육부 및 교육행정기관은 17일, 대법원,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관 및 소방관 등은 20일, 국방부 및 소속기관은 10일 등 직군별로 다른 일자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기관 공무원은 25일 등이 월급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1월 월급은 의미가 다릅니다. 1월 월급에는 설 연휴 상여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이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근로자의 연차를 모두 소모할 수 있도록 사용 촉진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지 않거나 회사 귀책 사유로 근로자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연차수당’이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보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되는 연차수당도 이와 동일합니다.

미국의 월급날

미국의 월급날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주급이나 2주에 한 번씩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약 36.5%가 2주에 한 번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주급 지급으로 약 32.4%를 차지합니다. 물론 미국도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월급은 약 19.8%의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2주에 한 번 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들의 현금 흐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한 달에 두 번 급여를 받으면 재정 관리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2. 급여 계산과 세금 처리가 더 간단해집니다. 1년에 정확히 26번의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3. 초과 근무 수당 계산이 더 정확해집니다. 2주 단위로 근무 시간을 계산하면 초과 근무 시간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주급 지급 방식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직원들에게 더 빈번한 현금 유입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나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선호되는 방식이에요.

월급을 주는 경우는 주로 전문기술직이나 기업의 임원 관리·감독자 등 고위직에게 적용됩니다. 대부분 연봉제를 적용받는 직군들이죠. 직무평가를 토대로 책정한 연봉을 한국처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미국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등도 주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생산직과 현장 노동직이 주급제로 지급받습니다.

미국의 이런 다양한 급여 지급 방식은 각 기업과 직원의 상황에 맞게 선택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처리 업무가 더 자주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