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은 국장보다 미국 주식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국장과 달리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양도세입니다. 수익에 대해서 22%나 되는 양도세를 내야 하니까요. 현재 미국주식에 대한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잘 알고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이 양도세때문에 미국주식 안하신다는 분들도 있으니 사실 세금이 아깝기는 하죠. 국내 주식도 양도세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양도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국내에도 금투세가 있어요
대주주 기준으로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주주의 정의는 코스피 지분 1% 이상, 코스닥 지분 2% 이상 또는 금액 기준 5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로 규정됩니다.
2025년부터는 소액 투자자도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3억 원 이하 소득에 대해 20%, 3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해 25%로 적용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해외주식 세금의 종류와 세율,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그리고 효과적인 절세 팁을 자세히 알아겠습니다.
해외주식 세금의 종류와 세율
해외주식 투자 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이니다.
- 양도소득세: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배당소득세: 주식 보유 중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2025년 기준)
- 연간 수익 250만 원 이하: 비과세(요즘 환율이 높아서 dollar로 얼마 안되요 ㅠㅠ)
- 연간 수익 250만 원 초과: 22% 세율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배당소득세 세율
- 미국: 15%
- 중국: 10%
- 일본: 15.315%
- 한국: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는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일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신고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더욱 간편합니다. 보통은 증권사에서 거래 이력을 기반으로 수익 현황을 알려줍니다.
수익이 얼마 안되는데 양도세를 내시는 분들은 환율영향으로 Dollar수익은 얼마 안되는데도 양도세가 높은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아래 양도세 계산 예시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께요.
신고 대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해외주식 거래에 대해 연간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매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각 증권사별로 무료 대행서비스를 해준다고 연락들 오고 있을 실 겁니다. 연락받으신 분들은 수익이 250만원 이상 나신분들이겠죠 ^^.
신고 절차
아래가 직접 신고하실 때의 절차입니다. 제가 임의로 신고하는게 아니라 증권사 거래내역기준이라 줄이거나 하실수 없어요. 잘못하다가 과태료 나옵니다. 그래서 증권사 무료 서비스를 쓰시는게 제일 편리하지만, 직접 하실때는 아래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 거래 내역 및 매도일 환율 자료 준비(보통 증권사에 요청하시면 자료를 보내줍니다.)
- 종목별 매수·매도 가격과 수익 계산 (이것도 증권사에서 보내준 데이타에 있어요)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
가산세 주의사항
미신고를 하는 경우는 잘 아실거고 과소신고하시는 경우에도 나중에 이걸 찾아서 연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깔끔한게 좋기는 한데, 세금이 너무 어마무시하네요.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내가 임의로 금액을 줄이면 과소신고로 10%가산세를 얻어 맞습니다.
- 미신고: 20%
- 과소 신고: 10%
- 납부 지연: 하루 0.022%
절세를 위한 관리법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환율은 공통적인 부분이라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양도세는 원화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내가 $10,000(환율 1000원에 매수)를 매수하고 매도했더니 똑같이 $10,000(환율 1100원에 매도) 매도하면 원화로 계산하면 매수시에는 10,000,000원이였지만 매도시 11,000,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순수익이 원화 기준으로 100만원이 됩니다.
이게 결국 환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낮을때 매도 하는 것이 절세 관점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1. 손익 상계 활용
수익이 발생한 종목과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동시에 매도하여 순수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보통 연말에 손실난 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경우가 많죠. 연총에 상승을 예상하고 연말에는 손실을 확정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죠. 이 역시 수익이 많이 나야 의미가 있기는 하죠.
예시: 500만 원 수익 종목과 300만 원 손실 종목을 함께 매도하면 200만 원 순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연초에 수익이 500쯤 나고 있고 연말에 손실종목이 있어서 -200쯤 나고 있다면 이걸 매도하면 전체 수익이 300으로 줄어들어서세금을 조금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연간 공제 한도 활용
1년 동안 매년 수익을 250만 원 이하로 유지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수익이 나고 본인의 목표 수익율이라면 그냥 파시는게 좋아요.
예시: 수익이 1,000만 원이라면 한 번에 매도하지 않고 2년에 나눠 팔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가족 증여 활용
부모와 자녀 간 10년간 차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가능하므로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세금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A 주식에서 500만 원 수익, B 주식에서 300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손익 상계 시
- 순수익 = 200만 원 → 비과세
손실 상계 없이 A 주식만 매도 시:
- 500만 원 – 250만 원(기본공제) = 250만 원
- 과세 대상 금액 250만 원 × 22% = 55만 원
배당소득세 계산 예시
미국 주식에서 1,000달러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
-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 150달러
- 한국에서 추가 세금 없음 (미국 세율이 높기 때문)
2025년 이후 세금 변화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세율에 일부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 기존: 연간 수익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단일 세율 22%
- 변경: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해 27.5% 적용
요약 및 마무리
- 해외주식 연간 수익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가산세를 피하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손익 상계와 가족 증여 등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해 고액 투자자의 세율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세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최적화하고 주식시장에서 더 나은 투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