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관련 기각 인용 각하 뜻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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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말이 되도록 탄핵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신문과 뉴스에 온통 인용, 기각, 각하라는 말들이 수도 없이 나오네요. 절말 헷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 탄핵 심판관련하여 기각, 인용, 각하의 뜻와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탄핵 심판의 배경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이전의 두 건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렸던 것에 비해 이번 사건은 그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과 절차 점검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네요.

그런데 너무 지연되니 지치면 안되는데 살짝 지쳐가네요. 그래서 포스팅을 하면서 정신줄 잡고 있습니다.

재판의 과정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 법원은 소장의 형식적 사항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형식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본안 심리로 넘어가게 되죠. 본안 심리에서는 사건의 본질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판결이 내립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뉴스나 방송을 보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기각될 것인지 각하될 것인지, 인용될 것인지에 대한 열띤 논쟁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처음에는 인용나오고 기각나오고 요즘에는 각하하는 용어까지 나오는데 각각의 뜻이 뭔지 헷갈려서 저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각하, 기각, 인용 뜻

이제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용어인 인용, 기각, 각하의 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제가 간단하게 도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각하, 기각, 인용 뜻

각하 뜻

각하는 소장의 형식적 사항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즉,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었지만 형식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어 심리까지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를 “각하” 라고 합니다. 자잘못을 다투어 보기도 전에 “아예 진행하지 않을께”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각하 결정이 날까요?​

소장을 작성해서 제기했을 대 법원에서 살펴보고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내용이나 서류가 미비하니 보완해서 오라는 것인데, 이 명령을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해버립니다. 잘잘못을 따져 보기도 전에 “아예 진행하지 안할께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장을 작성해서 제기했을 때 법원에서 살펴보고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내용이나 서류가 미비하니 보완해서 가져오라는 것인데 이 명령을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를 안하고 사건을 ‘각하’ 해버리는거라고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동일 사건에 대한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아예 심리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기각과 인용 뜻

위에서 설명한 각하에 해당되지 않으면 형식적 사항이 만족되었다고 보고 그 다음 본안 심리로 넘어갑니다. 이때 판사의 판단에 의해 사건은 “기각” 혹은 “인용” 으로 판결하게 됩니다.​

기각은 판사가 사건에 대해 살펴보니,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는 것입니다. 이번 윤석열 탄핵심리에서 “기각” 으로 결론으로 나온다면, 탄핵되지 않고 대통령직으로 복귀하게 된다는 거죠. 법률용어로 원고의 패소가 됩니다. 있을 수 없는일지지만, 법률적인 설명입니다.

​반대로 원고의 청구가 적법하다면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를 “인용”이라고 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즉,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맞으니 이 주장을 받아들여주는거죠. 법률용어로 청구 인용은 원고 승소 판결이라고도 합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 되고 그 직을 잃게 되고 2달안에 대통령 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기각 뜻은 본안 심리 후 판사가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즉, 사건이 심리되었지만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고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인용 뜻은 판사가 원고의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즉, 원고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번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잃게 되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것입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

그럼 사실 가장 헷갓리는게 기각과 각하의 뜻입니다. 기각과 각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각하는 사건의 본질과는 관계없이 형식적 문제로 인해 심리조차 진행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기각은 사건이 심리된 후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패소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법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윤석열 탄핵전 한덕수 탄핵에서도 이 3가지 법률용어가 다 나왔죠.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는 향후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인용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죠.일부 극우세력이 기각과 각하를 떠들고 있는 형국이죠.

선고가 인용으로 내려진다면 새로운 정치적 국면이 열릴 것이고, 기각이나 각하로 결정된다면 불복선언과 함께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큰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빨리해야 하는데, 안하네요. 인내심도 거의 바닥인데요.

오늘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와 기각, 인용, 각하의 뜻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