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게 문을 닫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그대로 내야 하나요?”, “실직 상태인데도 국민연금 내야하나요?” 이 질문들은 국민연금공단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폐업이나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졌는데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냐는 것이죠. 이 같은 물음에 공단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납부예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손해’입니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기간이 짧아지니까 그만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생계가 어려워져 보험료를 내기 힘들어도 내야 할까요?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제도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실직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향후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혜택이죠.
오늘은 실업크레딧의 신청 방법과 해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은 실직 상태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시적인 생활고로 보험료 납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업크레딧’ 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연금 보험료의 25%(최대 1만5750원)를 부담하면 국가가 나머지 75%(최대 4만7250원)를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로 1년 정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크레딧을 활용하면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25%만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생애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점과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1. 실업크레딧 신청 대상 및 소득요건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려는 신청대상에 대한 조건이 있고 소둑요건도 있습니다.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종료 후에는 소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요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재산과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합산 규모가 1680만원을 넘는 사람은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2023년기준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은 사람은 56만3362명에 이였습니다. 전년(58만4351명)에 비해선 2만명 이상 줄었지만 5년 전인 2018년(44만448명)과 비교하면 12만2914명 증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납부예외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납부예외 후에도 지원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 및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보험료의 50%(최대 4만6350원)를 생애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금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된다”며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역시 지원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사업중단 등 경제적 사유에 따라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이 보험료 납부 재개 및 지원을 신청해야 하고, 고소득자 및 고액 재산가는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기준과 동일합니다.
2. 실업크레딧 신청 절차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구직급여가 끝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 5월에 구직급여가 종료되었다면, 6월 15일까지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실업크레딧 신청’을 선택합니다.
- 공동인증서 로그인: 본인 인증 후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 납부 방식 선택: 본인이 부담할 보험료(25%)의 납부 방식(자동이체 또는 지로)을 선택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직접 신청합니다.
- 전화 신청: 국민연금공단(☎135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습니다.
- 서류 제출: 실업급여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를 기재합니다. 대다수의 경우에 구직급여 신청 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니, 이 방법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실업크레딧 해지 방법
실업크레딧은 특정 상황에서 자동으로 해지되거나, 본인이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직급여가 끝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해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 해지가 원칙이나, 중도 해지가 필요한 경우 위 기한 내에 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자동 해지
구직급여 종료시 대부분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해지됩니다 아래 구직 구엽가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 재취업: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취업한 경우
- 실업급여 종료: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난 경우
2. 수동 해지
수동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 전화 해지: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에 연락하여 해지 의사를 밝히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 방문 해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실업크레딧 제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및 팩스 접수: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실업크레딧 기간과 취업 시 주의사항
지원 기간
▶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지원됩니다. (생애 최대 12개월)
▶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더라도 총 12개월 내에서 지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계산
▶ 인정소득: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
▶ 월 보험료: 인정소득의 9%
▶ 본인 부담: 보험료의 25%(최대 월 15,750원)
▶ 국가 지원: 보험료의 75%
취업 시 주의사항
▶ 취업 즉시 실업크레딧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참고로, 실업크레딧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전까지는 과거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활용 예시
아래는 실제 실업크레딧을 활용한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본인과 비교해보시면 실업크레딧이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시1>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이 120만 원일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 : 평균소득 120만 원의 50% = 600,000원
월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율 9% 기준 = 54,000원
★본인 부담분(실제 납부할 보험료) : 월 보험료의 25% = 13,500원
국가 지원분 : 월 보험료의 75% = 40,500원
<예시2>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이 200만 원일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 : 700,000원(200만 원의 50%가 70만 원을 초과하여 70만 원으로 산정)
월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율 9% 기준 = 63,000원
★본인 부담분(실제 납부할 보험료) : 월 보험료의 25% = 15,750원
국가 지원분 : 월 보험료의 75% = 47,250원
결론
실업크레딧은 실업 기간에도 국민연금 납부 이력을 쌓아 노후 소득을 더 탄탄히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지닙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끊기지 않도록 꼼꼼히 신청 기한을 살피고, 재산·소득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대 12개월이라는 제한된 지원 기간 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과 해지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기한 내에 처리하세요.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하며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