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종합소득세 세율구간, 계산방법, 신고방법

2025년 종합소득세 변경내용

종합소득세는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여러 소득이 한데 모여 종합소득을 구성하며, 이 종합소득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특히,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의 세율구간, 계산방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해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구간의 이해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과세표준이란, 1년 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모두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최대 45%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이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세율구간이 조금 변경되었어요. 15%와 24%구간에 과세표준이 조금 변경되었는데 뭐 크게 대세에 영향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구간에 해당되시는 분들께는 민감한 금액이긴 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구간변경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라면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400만 원을 초과해 5,000만 원 이하라면 1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누진공제액 126만 원을 차감합니다.

5,000만 원을 초과해 8,800만 원 이하에서는 24%의 세율과 576만 원의 누진공제액이 적용됩니다. 8,800만 원을 초과하고 1억 5,000만 원 이하라면 35%의 세율과 1,544만 원의 누진공제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해 3억 원 이하라면 38%의 세율과 1,944만 원의 누진공제액이 적용되지요.

3억 원을 초과해 5억 원 이하에서는 40%의 세율과 2,594만 원의 누진공제액, 5억 원을 초과해 10억 원 이하라면 42%의 세율과 3,594만 원의 누진공제액이 적용되고 마지막으로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45%의 최고 세율과 6,594만 원의 누진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어,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해 실제 세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 있어요. 누진공제란, 각 구간별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고려해 중복 과세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계산은 단계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여기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주를 이루는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순수익으로 계산합니다.

다음 단계는 소득공제입니다.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등) 등 다양한 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모두 뺀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과세표준이 정해졌다면,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구간별로 정해진 누진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면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액 1,544만 원을 차감한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1억 원 × 35% – 1,544만 원 = 2,456만 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여기서 각종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와 세금감면 항목을 적용해 결정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만약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실제 납부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프리랜서나 알바하신 분들중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시면 3.3%원천징수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에 가산세(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등)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이나 환급액을 반영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 계산은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요.

사실 설명이 길어서 그렇지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순서대로 넣게 되어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이 기간안에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또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기장을 해야 하셔야 하는 분들은 세무사통해서 신고하시고 적은 금액은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는게 편리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보여도 한번만 해보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하면, 국세청에서 미리 채워준 소득자료와 공제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지, 누락된 소득이나 공제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추가 사항 업데이트 하시면 되요. 만약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누락이 있다면, 직접 추가 입력 해주셔야 합니다.

홈택스가 친절한 듯 하면서도 가끔 멍청하거든요.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등 본인의 소득규모와 업종에 따라 신고방식이 구분됩니다. 소규모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수입이 많거나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장부를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안내 카톡 문자를 보내줍니다. 그 안에 신고유형까지 알려주고 실제 홈택스에 들어가면 신고금액등까지 잘 나옵니다. 저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대부분 단순경비율로 해서 신고합니다.

신고를 완료하면,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서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수수료가 있어서 저는 모바일지로 이용해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해서 보냅니다. 만약 세액이 크거나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도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변경사항

소득세 과세표준이 조정되어 기준이 상향된 것은 위에서 종합소득세 세율구간에서 설명드렸어요.

두번째로 변경된 것이 자녀세액공제 확대입니다. 두 명이상의 다자녀 세대에게는 기존보다 아이 한 명당 5만 원씩 세액 공제를 확대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확대

세번째로 변경된 것이 월세 세액 공제 확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무주택자가 월세 주택 기준 시가가 3억에서 4억으로 상향되었고 무주택자가 전세나 월세 보증금의 경우 대출을 받게 되었을 때의 차입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를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월세 원리금